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20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2008.2.13.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08.2.15.자로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5항에서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7.9.10. 부과 고지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1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2.13.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번지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하여 2008.2.15. 청구법인의 등기대리인 청구외 진OO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세의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후인 200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 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08.5.15.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6.2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제출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08.7.29. 제출한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2008.2.11.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여 통지한 이의신청 결정서(제2008-46호)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8년 3월 중순경 청구법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결정서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103903681844)의 수령인인 청구외 진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8년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2008.8.1.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지상7층(옥탑)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외 진OO은 이 건 신축 부동산의 지상1층 관리실에 근무하면서 기계식주차장(주차대수 15대)의 주차관리 등 전반적인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7.9.13. 발송한 이 건 등록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2008.2.13.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등기번호 1103903681844) 및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2008년도 7월(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건물 관리인인 청구외 진OO에게 송달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진OO은 평소 묵시적인 위임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판결 참조), 서울특별시장이 2008.2.13.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08.2.15.자로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로 부터 126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8.6.20.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7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