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17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내에 세대분가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조례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애인(정신지체 1급)인 아들 청구외 정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7년식 싼타페, 배기량 218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7.5.29. 신규 취득·등록하자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2008.3.31. 청구외 정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라남도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전라남도 OOO OOO OOOOOOOO”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자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22,141,62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6,960원, 등록세 1,342,430원, 합계 1,879,39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운행하던중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들의 주소지를 그 어머니의주소지로 이전하였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못하여 공동등록 후 1년 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5.29.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내인 2008.3.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단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안내가 없어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의 추징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여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버지와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내에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29. 장애인인 아들 청구외 정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2008.3.31. 청구외 정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라남도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전라남도 OOO OOO OOOOOOOO”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정OO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5.23. 그 아들인 청구외 정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2007.5.29.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3.31. 청구외정OO이 “전라남도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전라남도 OOO OOO OOOOO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내에 세대분가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