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03 선고일 2008-12-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9.과 2004.12.14.에 OOOO OOO OO OOOOOO번지외 2필지 토지 1,609㎡를 취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2008.3.12. 그 취득가액(45,477,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054,3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그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7. 직권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2008.3.12. 청구인에게 우편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8.3.13. 수령(수령인: OOO)한 후 2008.6.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3.1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6.12.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