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500 선고일 2008-10-08 조세심판원

[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3.11.2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외 3필지 토지 2,0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3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 1,260,000,000원을 2003.11.21. 신고·납부한 다음, 2006.12.29. 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22,319.2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22,784,724,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 218,733,340원을 2007.1.18. 신고납부하고 2007.1.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위 취득 등기는 청구인이 해산등기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것으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 분 합 계 등록세 지방교육세 이 건 토지 2,982,000,000원 2,520,000,000원 462,000,000원 이 건 건축물 109,389,160원 92,310,870원 17,078,290원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설립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라는 개념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171제1항),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서울 고등법원 2008.1.16. 선고 2007누14192 판결 참조), 종전법인이 2001.12.4.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해산등기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일인 1986.1.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더구나, 1994.9.27. 청구외 (주)OOOOOO를 인수한 종전법인 (주)OOOOOO의 목적사업과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매우 유사하고,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자본금, 임원, 상호, 본점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본질적으로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회사계속일 이후 청구인이 전혀 별개의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상법 제229조는 회사는 일단 해산하여 영업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능력을 회복하여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회사의 계속”을 “회사의 설립”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행정자치부는 2003.10.16. 법인의 설립시기와 관련하여 휴면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제3호의 법인의 설립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회신을 한 바가 있고,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휴면법인을 제3자가 승계한 후 동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대도시내 설립한 법인이 경영악화에 따라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오다가 2006.5.23.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는 등, 법인의 설립시기에 관한 입장을 변경한 바가 있으나, 판례는 과세를 하여야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다하여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청구인은 자본금 등은 변경되었으나, 법인격자체가 소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 등은 회사계속일 이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일은 1986.1.15. 임이 분명하고, 설사 종전법인의 변경등기일인 1994.9.27.을 회사설립일로 본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서울특별시장의견 (1)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OOOOOO(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는 1986.1.15. 서울 OOO OOO OOOO번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1996.1.31. 폐업신고 후, 2001.12.4.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해산등기후 휴면상태에 있던 종전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대표자, 임원, 상호, 본점 소재지 등을 모두 변경하였고, 또한 2003.10. 전까지 지방세납부실적이 전혀 없다가 사실상 설립일인 2003.10.10. 이후부터 각종 지방세 납부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및 종전법인의 전대표이사인 강OO 명의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1996.1.31. 폐업되었다가 현 대표이사인 김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03.10.17.에 신규로 등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해산등기한 종전법인을 인수하여 변경등기한 2003.10.10.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에 새로운 법인이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휴면법인 인수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2)다음으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발할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행정자치부 행심 제2006-408호, 2006.10.30)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및 대표이사·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그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상 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2. 주주총회의 의결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는 1986.1.15. 본점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번지로 설립된 후, 1994.9.27.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OO OOOOO OOOO번지로 하고, 대표이사를 강OO, 목적사업을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건물신축판매, 부동산임대 등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다가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되고, 1996.1.31. 폐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일 1995.4.3) 되었으며, 위 법인은 2003.10.1. 회사계속 등기하고, 2003.10.10. 대표이사를 김OO으로, 이사를 이OO, 오OO으로, 감사를 경OO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OOO OOO OOOOO번지로, 상호를 OOOOO 주식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존 10,000주에서 60,000주로,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0.17. 신규로 사업자등록(대표자: 김OO,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 개업일: 2003.10.10, 업태: 부동산, 건설, 종목: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다음, 2003.11.21.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006.12.2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0. 해산으로 휴면상태에 있던 종전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대표자, 임원, 상호, 본점소재지 등을 모두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 참조). (나)청구인은 2003.10.10. 종전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과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개업연월일을 2003.10.1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종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종전법인의 변경등기를 한 날인 2003.10.10.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날부터 5년 이내인 2003.11.21.과 2006.12.29.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발할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판기관 등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장관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제1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2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