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또는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7.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9.8.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5)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2005.11.4. 농림부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① 법 제70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7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05.4.27.이고,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225㎡이고, 쟁점 주택(건물)의 가액은 106,867,200원이다.
(3) 쟁점 주택 1층에는 거실 1개와 주방 및 방 3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가 있고, 2층에는 방 3개와 샤워실 겸 화장실 1개가 있다.
(4) 청구인은 쟁점 주택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이란 명칭의 리조트를 운영하였는데, 2004.3.18.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OOO OO OOO 719번지로, 개업일은 2004.3.1.로, 사업의 종류는 숙박(연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OOOOOO” 입구에 있는 안내문에는 쟁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OOOOO”라는 명칭으로 숙박과 익일 조식제공 및 공용품 사용을 조건으로 1층은 1일 400,000원(비수기) 또는 500,000원(성수기)에, 2층은 1일 800,000원(비수기) 또는 1,000,000원(성수기)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물을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가맹점명은 모두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쟁점 주택은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 주택 인근에 소재하면서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OOOOOO”이란 명칭의 리조트에 쟁점 주택이 그 시설로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명이 모두 “OOO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인터넷 광고물 또한 쟁점 주택을 취득 당시 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농어촌 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관계법령에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이 아닌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225㎡로 662㎡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주택(건물) 가액 또한 106,867,200원으로 9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