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0494 선고일 2009-06-17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일반건축물(점포) 및 그 부속토지를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 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4.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942,820원, 농어촌특별세194,280원, 등록세 1,942,280원, 지방교육세 388,560원, 합계 4,468,480원의부과처분(신고납부) 중 등록세 9,730원, 지방교육세 1,940원, 합계 11,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3.21. OOO OOO OOOO OOO 60번지 상가지하층 건축물 3개호 건축물 72.45㎡ 및 그 부속토지 33.493㎡(물건내역은 별표와 같고,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이하 “이 건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8.4.2. 그 취득가액을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이 건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는 이 건 법인으로부터승계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시가표준액 97,141,106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924,820원, 농어촌특별세 194,280원,등록세1,924,820원, 지방교육세 388,560원, 합계4,468,480원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자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2008.4.21. 납부하였다. 별표) 물건내역 (단위: 원, ㎡) 호 수 물건내역 취득신고가액 건축물 부속토지 계 72.45 33.493 500,000 비109호 32.09 16.308 243,460 비113호 16.45 8.362 124,830 비204호 23.91 8.823 131,710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이 2003년도에이 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OOOOOO OOOO OOO 60번지 상가28개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공고 함에따라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청구인 동생”이라 한다)이이 건 부동산 중에서당시가처분 상태인이 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나머지 상가 25개호를 39,500,000원에 매수하고,이 건 쟁점부동산은 향후 가처분이 해지될 경우 500,000원을 지급하고매수하기로 특약하였으나,이 건쟁점부동산의 가처분이 해제되자준공시부터 설계상의 문제점 등으로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건 쟁점부동산을당초 계약자인 청구인 동생을대신하여청구인이 매수하기를 원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이500,000원을이 건 법인에 지급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인 500,000원이 아닌 시가표준액97,141,106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동생이 2003.5.20.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40,000,000원의대부분인 98.75%에 해당하는 39,500,000원을 납부한 시점에서 이 건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2003.5.20. 나머지 잔금5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동생으로부터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동생 OOO이 이 건쟁점부동산을제외하고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 특약사항으로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해지될 경우 잔금500,000원을 납부하고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이 건쟁점부동산에대한 가처분 등기가 말소〔비109호(2003.7.28), 비113호 (2004.5.22), 비204호(2005.10.24)〕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아니하고, 2007.12.7. 청구인 동생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형인청구인에게 매도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법인에 제출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동생이 이 건 법인과 2003.1.16. 작성된 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대금의 5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납부확인서를 받는 등 청구인동생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거주자의 친족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일반건축물(점포) 및 그 부속토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법인장부 등에 의하여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으로보아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13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3)소득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및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4.16.청구인 동생인 OOO이 이 건 부동산중 상가 25개호에대하여 매매금액을 39,500,000원으로 하고,이 건 쟁점부동산은 매도인이 가압류 및 가처분등의 권리관계가 해지될 경우 일금 오십만원에 매수인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한 매매 계약을 이 건 법인과 체결하였고, 2003.5.20. 청구인 동생이 이 건 부동산 중 상가 25개호를 취득한 후, 2003.6.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2003.7.28부터 2005.10.24.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쟁점부동산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비109호(2003.7.28), 비113호 (2004.5.22), 비204호(2005.10.24)〕되었고, 2008.3.21. 청구인은이 건 법인과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매매대금 5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였으며,2008.4.2.처분청에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신고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필하였고, 2008.5.20. 이 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청구인 동생이 이 건 법인과 이 건 부동산 중 일부(25개호)에대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기 설정된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동생이취득한다는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개별 상가는각호별로 구분하여 취득·등기하는 과세물건에 해당할뿐 아니라 청구인 동생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이 건 법인에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청구인 동생이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 25개호를취득하였다하여 이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청구인 동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으로부터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는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거래는 개인인 거주자와 그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거래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같이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동 조항의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거주자의 친족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이 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 취득한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건 법인에서 발행한 잔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에서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5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미루어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취득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