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던 중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던 중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부문을 나노바이오사업부문과 보안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6.12.13. 이사회결의와 2007.3.16.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07.4.30. 청구인과 신설법인인 청구외 (주)OOO으로 분할하였다.
(2) 상법은 회사분할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530조의2~제530조의12), 상법상 회사의 분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등의 규정에서는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상법상의 회사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이나 재산의 취득 및 등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비록 법적으로는 회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이나 재산의 취득 및 등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였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분할회사가 소유하여 완전 모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회사의 분할을 경제적 동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회사의 분할을 경제적인 동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이 경제적인 동일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은 “……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법원판례나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없으나,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례)를 참고하면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에 부득이하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4) 위 단서규정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감면배제규정의 취지는 감면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일정한 기간(5년)은 당초 사업용도에 사용하게 하기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은 법인분할 당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를 사용해야하는 청구외 (주)OOO에게 임대해준 것인데,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청구외 (주)OOO에 귀속시켰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에게 임대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셈이 되는바, 결국 상법상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유재산의 분할이 일어나고, 분할이 일어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점, 청구외 (주)OOO이 당초 감면받을 당시의 사업용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배제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구 시세감면조례의 추징규정인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6.2.27.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2007.5.1. 청구외 (주)OOO과 보증금은 189,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008.4.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은 목적사업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외 (주)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은 청구인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규정에서 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의 면제란 분할신설법인이 존속법인으로부터 분할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분할신설법인에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까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구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2003.1.27.)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외 (주)OOO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구 시세감면조례의 단서규정인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1987.11.18. 상호를 (주)OOO으로, 목적사업을 컴퓨터 및 그 부품의 제조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하고, 2006.2.27. 청구외 에이스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분양으로 취득하여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2006.8.17. 상호를 ‘(주)OOO’으로 변경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하고, 2007.3.23. 주주총회의 개최를 통하여 분할존속법인인 (주)OOO과 분할신설법인인 (주)OOO으로 물적분할하는 것을 승인하고, 2007.5.1. 이 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분할신설법인인 (주)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5.2. 분할존속 법인인 청구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주)OOO으로 분할하는 회사분할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쟁점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법상의 회사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이나 재산의 취득․등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분할을 경제적 동일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등의 면제취지로 볼 때 회사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에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다)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규정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조건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있다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은 목적사업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청구외 (주)OOO의 사업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6.2.27.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중 2007.5.1. 청구외 (주)OOO과 보증금은 189,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008.4.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청구외 (주)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