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491 선고일 2008-09-18 조세심판원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0. 경상남도 OOO OOO OOO OOO번지 답 1,1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청구외 정OO가 2006.1.4.과 2007.1.8.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3,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1,800원, 농어촌특별세 29,450원, 등록세 100,890원, 지방교육세 18,830원, 합계 350,97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정OO가 2005.6.20.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2006년도와 2007년도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마을이장인 청구외 박OO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청구외 정OO로 되어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유자와 임차인을 불문하고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지급신청인의 적격여부는 지급대상 농지 관할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조사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2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2년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3)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20.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거나 경영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을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정OO가 2006.1.4.과 2007.1.8.에 각각 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3.13.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자 2008.3.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08.3.17. 청구외 정OO와 마을이장인 청구외 박OO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정OO는 이 사건 농지 매도 후 직불금 해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고, 마을이장 청구외 박OO는 청구인이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령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 농지(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 또는 회수하거나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05.6.20.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6.1.4.과 2007.1.8.에 각각 청구외 정OO가 이 사건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로 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등록신청서상의 마을대표자 확인란과 담당공무원 확인란에 각각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2006년과 2007년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청구외 정OO가 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하거나 회수 또는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실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자는 청구외 정OO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정OO와 박OO 등의 진술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