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1)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청구대상)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2007.7.20>
(2)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심사청구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재산세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재산세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7.9.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2007.10.1.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한 다음, 2007.12.11.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는 2008.2.29.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3.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은 2008.3.17. 이를 수령한 후, 2008.5.26.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007.12.11.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08.5.26.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