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이를 학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이를 학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6.4.21.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을 2006.7.1부터 이 건 학회에 무상임대(2006.7.1 ~ 2008.6.30)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8.2.5.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알 수 있다.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3호 및 제2항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이 건 학회의모임장소로 일시적으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이 건 학회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과이 건 학회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2008.1.9. 지방세무주사 이OOO 1인)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7.1. 작성된 동 임대차계약서 내용(제3조) 중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등의 공과금 180,0000원을 매월 이 건 학회가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이 건 학회에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후,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