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8.3.12.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세 26,65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07 지방세 컨설팅감사 결과(행정자치부 조사팀-142 2008.1.17)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2007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내 토지 중 OOOO OOO OOO OOOOOO O OO필지 311,084㎡(토지 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골프장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7조 및 지방세법 제23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를 2008.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2003년~2007년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및 세액 > 구분 합계(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과세표준 10,234,846,966 11,936,968,943 16,818,578,857 21,100,603,511 24,321,553,422 도시계획세 26,651,320 3,944,890 4,586,070 5,095,310 6,058,750 6,966,30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12.29> (2)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6, 2005.1.5,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5.12.31> (3)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76.12.31, 1989.8.24, 1990.12.31, 2000.12.29, 2002.12.30>
1. 토지: 이 법에 의한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4)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76.12.31, 1989.8.24, 1990.12.31, 2000.12.29, 2002.12.30, 2005.1.5, 2006.12.30>
1. 토지: 이 법에 의한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5)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6)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6.5.26.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록신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7)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① 운동시설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9)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고시 제2005-17호 2005.9.30) 제2조(입지기준등) ① 영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84.3.8. 이 건 토지가 속한 골프장의 총 사업승인면적을 1,059,065.57㎡로 하고, 골프장 경기에 사용되는 면적(구분등록면적)을 520,447㎡로, 제외면적 및 미사용면적을 203,108㎡로, 기존임야(골프장외곽지)면적을 332,477㎡로, 진입도로면적을 12,033㎡로 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 답, 임야, 구거 및 하천인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현황은 골프장 내 또는 골프장 외곽지의 개발되지 않은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회원제 골프장 허가지역내의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지역에 속하고 사실상 임야일지라도 현황은 체육시설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과는 상관없이 모두 체육용지로서 도시계획세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제1호·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안의 토지로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 또는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정착물·골프장 등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에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 또는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세 관련규정에서 재산세 관련규정에서와 같은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 답, 임야, 구거 및 하천이지만, 2003년도~2007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 허가지역은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체육용지로 보아야 하므로 허가지역내 임야가 사실상 임야일지라도 현황은 체육용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임야를 제외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용시설(골프장·유원지 등)이 없는 토지를 과세대상 토지에서 추가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의 임야(원형보전지)가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제2항의 골프장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07 지방세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경상남도 세정과-948 2008.1.24.)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체육용지, 답, 임야, 구거 및 하천이나 현황은 골프장내 경계가 확실한 임야 또는 골프장 외곽지의 임야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각 홀 및 외곽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는 골프장업의 사전계획승인을 받기위한 요건으로서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에 산림지 및 수림지를 40% 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건 토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토지도 골프장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조경지에 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는 골프장의 효용을 위한 ‘체육용지’로 보기보다는 주된 용도가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 OOOO OO OOOO O O OO O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