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청이2006.3.30. 청구법인에게 1,000분의 15의 세율로 부과처분(신고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세율경정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이2008.3.10.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13,119,440원, 농어촌특별세 10,369,280원, 합계 123,488,720원의 부과처분은 2003.5.30.부터 2005.6.19.까지의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는OOO 토지 3,173.1㎡(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2003.5.30. 망 OOO(2005.5.20. 사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3.6.2.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증여자인 망 OOO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증여되었다는 사유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9.17.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받고 2005.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2005.5.20. OOO이 사망하자 2005.5.3. 망 OOO과 OOO OOO간에 체결한 사인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06.3.30.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5.30. 망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1,518,35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440,470원, 농어촌특별세 25,340,370원, 합계 301,780,84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토지상의 건축물 13,285㎡ 중 1,359.58㎡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기 때문에이 건 토지 전체면적의 10.67%에 대한 시가표준액 1,178,327,5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119,44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69,280원, 합계 123,488,72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이 건 토지는 OOO(피상속인)이 2005.5.20. 사망함에 따라 그 주주가 100% 상속인들로 구성된 청구법인인 OOO에 사인증여 한 것으로서 사실상으로는 이 건 토지를 상속하기 위하여 사인증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그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속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⑵처분청에서는 OOO가 이 건 토지를 2003.5.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6.2.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2004.9.17.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증여자인 망 OOO 명의로 원상회복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3.5.30.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5.5.20. 망 OOO으로부터 사인증여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OOO의 사망일인 2005.5.20.부터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여야 하며, ⑶ 사인증여로취득한 이 건 토지의 등록세율은 무상증여세율(1,000분의 15)이 아닌 상속에 따른 등기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환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취득세의 가산세 기산일은 망 OOO이 사망한 2005.5.20.부터 30일이 경과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망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 OOO에서 원인무효로 판결하였음에도 OOO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2003.5.30.을 취득일로하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⑵그러나,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부기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증의 방식에 따라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⑴ 청구법인에게 한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⑵ 청구법인이 사인증여 받은 부동산의 등록세 세율을 1,000분의 15가 아닌 1,000분의 8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부과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⑵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에게 한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 ⑴에 대하여 본다 ⑵ 청구법인은 2005.5.20. 망 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 주주가 100% 상속인들로 구성된 청구법인인 OOO에 사인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상속에 해당되므로 망 OOO의 사망일인 2005.5.20.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만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의 주주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주체인 청구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인격을 지니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 OOO의 사망일인 2005.5.20.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다만, 처분청에서 2003.5.30. OOO의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OOO에서 원인무효판결을 받고 2005.2.2. 당초 소유자인 망 OOO에게로 원상회복등기가 되었음에도 2003.5.30.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2003.5.30.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2005.5.20.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05.6.19.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⑸ 다음으로 법인이 사인증여를 받은 부동산 등록세 세율을 1,000분의 15가 아닌 1,000분의 8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인 쟁점 ⑵에 대하여 본다. ⑹청구법인은 사인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세율은 무상증여세율(1,000분의 15)이 아닌 상속에 따른 등록세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⑺ 살피건데, 망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사인증여는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일인 2006.3.3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등록세 신고납부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2008.5.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