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요지]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주 문] 처분청이 2008.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52,550원, 농어촌특별세 592,080원, 합계 8,344,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공OO가 2001.6.13.부터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황OO과 전세보증금 4,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매월 13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기에 때문에 이를 그대로승계하여 오다가 2007.2.8. 청구외 공OO와 재계약을 하였으나,2008.2.13.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공OO가 2005.9.22.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일시 알선하였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노래연습장 영업주인 청구외 공OO가 영업위반 사유로 2005.11.1.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고 이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관리책임은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461호, 2007.8.27.)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당시는 노래연습장이었다고는 하나 그 후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을 하면서 구획된 객실이 8개인 상태에서 2005.9.22.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일시 알선하여 울산동부경찰서에 적발된 후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2 (적용세율)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되기 전의 것)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 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