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신규 취득등록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 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요지]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신규 취득등록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 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청구인은 2007.5.11.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OOOOOOO, OOO 2007년식, 배기량 1991cc)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7.9.4. 청구외 최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2007.5.11.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석OO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두 3299, 2007.4.26)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인 2007.5.11.부터 3년 이내인 2007.9.4.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최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7.5.11. 청구외 석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이러한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