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1994.12.10.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659-20번지로 하여 설립된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종전법인”이라 한다)이2001.12.5.상법 제520조의2 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으로 말소등기 되었으나,2003.6.28.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227-12번지로,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등으로 변경등기한후,2003.10.27부터 2006.11.14.까지 4회에 걸쳐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156번지 소재 부동산외 3개 부동산(물건내역은 별표1과 같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한후,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별표1: 과세물건내역> (단위: ㎡, 원) 연번 물 건 내 역 취득·등기일 소재지 물건 취득일 등기일 1 종로구 OO동 156번지 OOOOOOOOO 909호 건축물(전용) 43.92 부속토지 6.44 2003.10.27. 2003.11.14. 2 종로구 OO동 156번지 OOOOOOOOO 504호 건축물(전용) 45.36 부속토지 6.638 2003.12.11. 2003.12.16. 3 종로구 OO동 156번지 OOOOOOOOO 904호 건축물(전용) 45.36 부속토지 6.638 2004.1.9. 2004.1.26. 4 종로구 OOOO가 1-182번지 외2 건축물 645.69 부속토지 302.5 2006.11.14. 2006.11.16. 나.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의 설립일을 회사계속등기일인2003.6.28.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1,387,353,3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등록세 62,223,160원, 지방교육세 11,499,790원, 합계 73,722,95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2.16.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5.1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설립당시 대표이사 이OO 등이 청구인의 주식 99.5%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종전법인과 청구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과 오OO는 회사계속등기일 이전에 청구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각각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하여사실상 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대도시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형식이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 등기된 이 건 종전법인을2003.6.28.회사 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본점과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사실 등을 볼때, 회사계속 등기일이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등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3)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4)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상법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6)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종전법인은 1994.12.10.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659-20번지로, 목적사업을 의류제조 및 판매업, 잡화, 악세사리, 도서제조 및판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정보, 통신, 지적소유권 관련서비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대표이사OO외 이사 2인 및 감사 1인을 임원으로하여 설립되었고, 1994.12.10.을 개업년월일로, 업종을 아동복 도소매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7.31.을 폐업년월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1.12.5.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2003.6.28. 회사 계속등기를 필하면서 본점소재지를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227-12번지로, 종전의 목적사업을 삭제등기한 후,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투자개발 및 컨설팅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 이OO, 오OO 및 감사 1인으로 임원진을 변경하고,2003.7.5. 사업개시일을 2003.7.1.로,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10.27.부터 2006.11.14.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11.14.부터 2006.11.16.까지의 기간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이 건 종전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이OO외 7인(이OO 35%, 김OO 33%, 김OO 30%, 이OO 1%, 김OO외 3인 1%)이 총 발행주식(10,000주)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하기 이전인 2003.1.1. 주주현황은 김OO외 5인(김OO 31.5%, 이OO 33%, 홍OO 35%, 문OO외 2인 0.5%)이 이 건 종전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회사계속 등기 후인 2003.12.31. 현재의 주주현황은 이OO외 2인(이OO 49%, 오OO 49%, 이OO 2%)이 청구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있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판단된다. (3)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으로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이 건 종전법인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설립당시 이 건 종전법인의 주주였다 하더라도회사계속등기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03.6.28.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주식을 다시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식양수도에 의하여 사실상 이 건 종전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이 건종전법인을2003.6.28.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날 본점소재지,임원과 목적사업을 변경하고,2003.7.1.을 개업연월일로하여 새로운 업종으로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볼 때,청구인은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이 건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종전법인의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함으로써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인2003.6.28.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5년 이내인 2003.10.27.부터 2006.11.14.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등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