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제OOOO(O)는 2003.5.28. OOOOO OOO OOO 163-14 외 2필지 부동산(토지 2,085㎡, 건축물 543.9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OOO외 2인으로부터 6,300,000,000원에취득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2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600,000원, 등록세 189,000,000원, 지방교육세 37,800,000원 합계 365,400,000원을 같은 날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토지상의 OOO 163-14 지상에 제1동 건축물(오피스텔 13호 및 아파트32세대, 연면적 4,754.53㎡, 이하 “이 건 제1동 신축건축물”이라 한다) 및 OOO 163-34 지상에 제2동 건축물(오피스텔 6호 및아파트 36세대, 연면적 4,471.43㎡, 이하 “이 건 제2동 신축건축물”이라 한다)을 2005.1.15. 신축(이 건 제1동 및 제2동 신축건축물을 합하여“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한다)하여 이 건 제1동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82,432,000원, 농어촌특별세 1,839,880원, 합계 84,271,880원, 등록세 32,972,800원,지방교육세 6,594,560원, 합계 39,567,360원, 오피스텔중과분 등록세 9,061,020원, 지방교육세 1,812,200원, 합계10,873,220원을 신고하였고, 이 건 제2동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80,710,030원, 농어촌특별세 920,570원, 합계 81,630,600원, 등록세 32,284,010원, 지방교육세 6,456,800원, 합계 38,740,810원, 오피스텔중과분 등록세 2,098,630원, 지방교육세 419,720원, 합계 2,518,350원을 신고한 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같은 날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자, OO구청장은2005.3.10. 이 건 제1동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85,395,58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제2동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82,642,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후,고지서 미송달로 2008.4.14. 부과취소 하였다. 나.O동구청장은제OOOO(O)가 취득·등기한이 건 부동산이 수도권인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5.5.2. OOOOO OOO OOO 163-14 외 2필지에 대해 토지분중과세인 등록세 106,331,940원, 지방교육세 19,494,180원 합계 125,826,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제OOOO(O)가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2008.4.14. 부과취소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제1동 신축건축물 중 중과대상인 오피스텔의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해 등록세 6,981,410원, 지방교육세 1,283,120원 합계 8,264,53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제2동 신축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중과과표 과소신고분에 대한 등록세 6,497,670원,지방교육세 1,194,200원 합계 7,691,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고지서 미송달로 2008.4.14. 부과취소 하였으며,2006.11.10.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 하였던 이 건제1동 신축건축물 중 아파트신축분에 대해 등록세 71,676,180원, 지방교육세 13,310,700원, 합계 84,986,880원과, 이 건 제2동 신축건축물 중 아파트신축분에 대해 등록세 80,039,000원, 지방교육세 14,863,720원, 합계 94,902,720원으로 중과세 하였고, 같은 날 일반과세 하였던 이 건 부동산 중 아파트토지분에 대하여는등록세 347,268,040원, 지방교육세63,665,800원, 합계 410,933,840원을 중과세 하였으나,대도시내에로의 전입하기 전 5년 이내에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2008.4.14. 부과취소 하였다. 다.서울특별시장은 OO구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제OOOO(O)의체납액에 대하여2008.2.12.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제OOOO(O)의 과점주주비율(98.3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체납액 8건 866,735,310원에 대하여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으며, 2008.2.21.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175-6 102호, 103호(OOO OOO, OOOOOO OOO, OO OOO), 2층OOOO (O)OOOO OOOO OOOO, OO O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선행처분된 등록세 중과세가 잘못 부과된 처분임에도 이를 근거로 제OO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취득·등기하는부동산은 대법원판례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운용(O 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도시내 등록세중과세 관련 운용지침”을 시달하였으므로, 제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선행처분의 경우 제OOOO(O)는 1993.4.17. 설립된 법인으로 2003.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그 토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에도 본점은OOOOO OOO OOO OOOOOOO OOOOO 오피스텔302호에 있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등 처분은 부당하다. (2)제OOOO(O)는 2003.4.30. 주상복합건축물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모델하우스가 소재한 OOO OOO OOO OOO 253 지상의주택전시관 4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3.6.1. 신축주상복합건축물을 착공한 다음, 2003.11.19. OOOOO OOO OOO11-7 지상의 OOOOOOOOO 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04.12.31.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등기와 제OOOO(O)의 본점 전입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선행처분된 제OOOO(O)의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청구인은 제OOOO(O)의 과점주주(지분 98.33%)이면서 대표이사이지만,선행처분된 등록세 등 중과세가 잘못 부과된 처분임에도 이를 근거로 제OO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OO구청장은 제OOOO(O)가2003.5.28. 이 건 부동산을취득·등기할 당시 본점소재지가 OOOOOO OOO OOO 253 지상의 주택전시관 4층에 소재하다 2003.11.19. OOOOO OOO OOO 11-7 지상의 OOOOOOOOO 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이 건 부동산이 수도권인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5.5.2. OOOOO OOO OOO 163-14 외 2필지에 대한 토지분중과세 등록세 등 125,826,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기 전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2008.4.14. 부과취소 하였으므로,2008.5.9.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기 때문에각하대상이라 하겠고,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2005.1.15.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인 OOO OOO OOO OOO 253 지상의 주택전시관 4층에서2003.11.19. 서울특별시내인 OOOOO OOO OOO 11-7 지상의 OOOOOOOOO 9층으로 전입 하였으므로,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취득하는 일체의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제OOOO(O)에게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서울특별시장이 OO구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제OO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8.2.12.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제OOOO(O)의 과점주주비율(98.3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체납액 8건 866,735,3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으며, 2008.2.21.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압류한이후, 2008.4.14. OO구청장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부과고지한 등록세 등 2건과 고지서미송달 사유로 기부과고지한 취득세 2건 및 등록세 2건을 부과취소 하였음에도 2008.5.9.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8건866,735,310원 중 이 건 제1동 및 제2동 신축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 중과세된 2건 209,785,770원을 제외한 처분은 OO구청장의 부과취소로 인하여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3.4.17. 설립된 법인의 본점이 OOO OOO에 소재해 있다가 2003.5.28. OOOOO OOO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3.11.19. OOOOO OOO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5.1.15.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등기한 경우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후 취득한 동 건축물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및법인이 등록세 등을 체납하자 그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의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은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 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압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제OOOO(O)은 1993.4.17. OOOOO OO OOOOO 50-6에서인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주)애OO이 상호와 법인소재지를 변경하여 존속하던 법인에대하여2002.5.4. 상호를 (주)한OOOOO에서 제OOOO(O)로, 본점소재지를 OOOOO OOO OOO 405-264 2층에서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 302호로,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등으로 하고,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2002.5.6. 등기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 2003.4.30. OOO OOO OOO OOO 253 지상의 주택전시관 4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11.19. OOOOO OOO OOO 11-7 지상의 OOOOOOOOO 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5.5.4. OOOOOOOO OOO 982-7 201호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제OOOO(O)은2003.5.28. 이 건 부동산을 OOO 외 2인으로부터 6,300,000,000원에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 토지상에 오피스텔 및 아파트가 공존하는 주상복합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여2005.1.15.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청구인이 2002.5.4. 제OOOO(O) 대표이사로취임하고 제OOOO(O)의 총발행주식수60,000주 중 59,000주(98.33%)를 소유하고 있음을2004회계년도 주주현황에 의해 확인하고, 2008.2.12.제OOOO(O) 체납세액 8건 866,735,3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으며,2008.2.21.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175-6 102호, 103호(OOO OOO, OOOOOO OOO, OO OOO), 2층OOOO (O)OOOO OOOO OOOO, OO O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OO구청장은2003.5.2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등기할 당시 제OOOO(O)의 본점이 OOOOOO OOO OOO 253 지상의주택전시관 4층에 소재하다가 2003.11.19. OOOOO OOO OOO 11-7 지상의 OOOOOOOOO 9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부동산은 대도시내에로의 전입하기 전 5년 이내에 분양을 목적으로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2005.5.2.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 125,826,120원과2006.11.10.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 410,933,840원에 대하여2008.4.14.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2008.5.9.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5.1.15. 취득·등기한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인OOO OOOOOO OOO 253 주택전시관 4층에서2003.11.19. 특별시내인 OOOOO OOOOOO 11-7 OOOOOOOOO 9층으로 본점 전입을 한 후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제OOOO(O)에게 2005.1.15. 취득·등기한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청구인은 위법한 선행처분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채권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제OOOO(O)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비율 98.33%)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장이 OO구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제OOOO(O)의취득세 등 체납세액 8건866,735,310원에 대하여 2008.2.1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납부통지서를 고지한 후,2008.2.21.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2008.2.21.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압류한이후, 2008.4.14. OO구청장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건 497,825,960원과 고지서미송달 사유로 4건 159,123,580원을 부과취소 하였으나, 2008.5.9.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압류한 8건866,735,310원 중에서 부과취소된 6건 656,949,540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건 신축주상복합건축물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인 2건 209,785,77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서울특별시장이 2008.9.2. 압류해제 통보(OOOOO OOOOOOOOO,OOOOOOOOO)를 하였으나 그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