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고,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고,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7.4.20.과 2007.4.26.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12.5. 이 건 농지를 남○○외 4인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2008.3.21.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이2008.3.24.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를 피고로 이 건 쟁점농지의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2008가소791)를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및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 쟁점농지 상에 식재한 농작물이 일시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남○○외 4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로 인하여 이 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자부담 등으로 이 건 농지를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매각할 경우 기 경감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법령부지 이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