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법 제6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6)상법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1) 청구인(변경전 상호 “OOO제과 주식회사”, 이하 같다)은 외국과자를 수입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고 정부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1989.11.2.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과자류 수입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사건 법인이 OOO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됨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설립자본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관계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임직원 8명의 차명주주(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름으로 출자하였다.
(2) 청구인은 1991.1월 초순경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500,000,000원을 출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증자하기로 하여, 1차로 1991.3.6. 150,000,000원을 증자하고, 다시 2차로1991.3.13. 350,00,000원을 증자하였는데, 1차 증자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및 그 관계사 등의 임직원 7명의 차명주주(OOO) 이름으로 80,000,000원을, 청구외주식회사 OOO가 7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였고, 2차 증자시에는 청구인이청구인 및 그 관계사 등의 임직원 14명의 차명주주(위 7인 외에OOO) 이름으로 22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가 13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였다.
(3) 1992.10.27. 청구인의 비스켓류 매출의 약 35%를 납품하던 청구외 OOO가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은 1992.11월 초순경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OOO의 전주공장을 인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인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3차 증자를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1993.1.19. 청구인이 3명의 차명주주(OOO) 이름으로 200,000,000원을, 청구외 OOO 주식회사가 20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여, 3차 증자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청구인 57.9%, 청구외 주식회사 OOO 21.05%, 청구외 동진기업 주식회사 21.05%가 되었다.
(4) 청구인은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명의를 빌린 차명주주들이 퇴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주명의를 다른 임직원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1991.3월경부터 1993.1월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고, 1993.3월경부터 1995.12월경까지 사이에는 청구외OOO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5) 청구인은 2003.5.20.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11인을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 등 소송(OOO)을 제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11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5.8.8.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11인 명의로 된 주식 110,000주(주식소유비율 57.89%)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법원 판결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2003.5.20. 소송 제기 당시 청구인의 차명주주 현황과 2005.8.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1.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선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으로(감사원 심사결정 2008년 감심 제94호, 2008.4.3. ; 2006년 감심 제18호, 2006.2.9. 참조), 청구인은 1989.11.2.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증자를 실행하면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 차명주주의 명의를 빌려 출자하였다가 1998.12.31. 이후인 2005.8.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등 11인 명의의 주식 110,000주(주식소유비율 57.89%)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