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세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7. 경기도 OOO OOO OOOOO번지 OOOOOOO OO OOO호(건축물 115.51.㎡, 토지 33.52㎡)를 취득하고같은 날 그 취득가액(3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 7,920,00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초 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 8,022,240원을 2006.12.13. 부과 고지한 사실과 이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양OO이 2006.12.18.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6.12.18.부터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구기간(90일)인 2007.3.19.(90일째 되는 날인 2007.3.18.은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이 되는 것임)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11개월이 경과한 2007.12.1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5.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