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대체·예치하였다가 수령하였더라도 보상금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여야 비과세됨
[요지]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대체·예치하였다가 수령하였더라도 보상금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여야 비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부지로 편입되는OOOOOO OOO OOOOOOOO번지외52필지 토지 및 동 지상지장물(이하 “이 건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을보상금 56,529,062,450원(토지: 56,405,860,120원,지장물: 123,202,330원)에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OOOO OOOOOOOOOO(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협의수용하고,2006.7.31. 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블록 토지 61,2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사업시행자와 연부취득계약을체결한 후, 이에 따른 취득신고를처분청에 하였다. 나.처분청은 사업시행자가2007.2.1.발급한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의 마지막보상금수령일인 2006.7.7.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납부한 연부금(계약금및 1,2차 중도금)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및제127조의2 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보아 취득세 등을비과세하였으나청구인이 2008.1.29. 취득신고를한 3차중도금 납부분에 대하여는마지막보상금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대체취득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납부금액 15,133,731,043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674,600원, 농어촌특별세 15,416,420원, 합계318,091,02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2008.1.30. 이를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07.2.1. 이 건 수용부동산의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2007.7.20. 지급된 마지막 보상금 34,896,431원(이하 “이 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되어 마지막 보상금지급일을2006.7.7.로 잘못표시된 것이며,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지급일은 2007.7.20.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2006.7.7.을마지막 보상급 지급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3차중도금 납부분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경기도에서는 이 건 쟁점금원이 수용부동산의 토지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한 청구인의 철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보상금에 대체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보상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한 내부의 보상업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유보금은 모두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에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원도 이 건 수용부동산의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완료 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보상금 중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을 뒤로 미루어 두었음을의미하는 것이므로보상금의 일부로 보아야하며,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본인의 의사와무관하게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부득이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한데 있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을 2006.7.7.로 볼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청구인의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이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관계없이 2007년 12월 이후에납부한 3차 중도금을 포함한 총 납부금액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비과세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므로보상금의수령시기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처분청에서이 건 쟁점금원수령일을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지 아니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2004.12.30.OOOOOOOOOOO OO(구 건설교통부제2004-447호2004.12.30)가 있었고, 청구인이2006.1.16.부터 2006.5.2.까지 사업시행자와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사업시행자가 2006.1.16.부터 2006.5.11.까지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2006.7.31.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2.1. 사업시행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된 이 건 수용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였고, 2007.3.3.필지면적, 용적률증가 및 필지명 변경 등의 사유로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이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수정계약〔3블럭 총매매대금 122,805,228,000원을 계약금, 5차(2006.12.31부터 2009.3.31.까지)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을 체결하였으며,청구인이2008.1.29. 이 건 토지3차중도금 납부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처분청에 한 후,2008.1.30. 이를 납부하였고, 사업시행자가2008.4.11.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사실을 수기로첨기한 이 건 수용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를 재발급하였으며,2008.4.28.이 건 쟁점금원을 2007.7.20.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사업시행자가청구인에게 공문(OO OOOOOOOOOOO, 2008.4.28)으로 회신하였고,청구인이사업시행자에게 이 건 쟁점금원 유보동의서를 작성(날짜미상) 제출하였으며,사업시행자의 이 건 쟁점금원 일일지급명세서(결의서 번호:OOOOOOOOOOOOOO) 및회계결의서(문서번호: OOOOOOOO)에서 이 건 쟁점금원의 회계과목을기타예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먼저, 이 건 쟁점금원이 이 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사업시행자가2007.2.1.발급한이 건 수용부동산의토지수용 확인서에서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고,2008.4.11. 재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에서도최종 보상금 수령일은2006.7.7.로 기재하면서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수기로 첨기한 점, 사업시행자가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은 점,처분청의일일지급 명세서 및 회계결의서 등에서도이 건 쟁점금원의 회계과목을 미지급금이 아닌 기타예수금으로회계처리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쟁점금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하였다가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수령과는 별도로 이 건 수용부동산 중 건축물 등의철거에 따른청구인의 협조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하여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담보금에 갈음하여 이 쟁점금원의지급을 유보한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을 2006.7.7.로 볼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청구인의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이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관계없이 2007년 12월 이후에납부한금액이비과세에서 배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비록, 이 건 토지 분양계약 체결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사업승인을 받은사업시행자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정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제2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제1항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수분양자가 제1항의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청구인의납부의사와 관계없이 마지막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