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82 선고일 2008-09-10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4.7.6. 경기도 OOO OOO OOO OOO번지 잡종지 1,440㎡외 1필지 합계 1,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안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 OOOOOOO OOO)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26,8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33,340원, 지방교육세 436,690원, 합계 2,770,03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0.에, 취득세 5,800,810원, 농어촌특별세 412,110원, 합계 6,212,92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5.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2.12.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회와 마을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초 원 소유자인 청구외 안OO 또한 종교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교육관과 교회 사택을 건축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이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교육관과 교회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7.6. 청구인의 당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안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를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충신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당회록(2005.1.2)과 사진 및 2007.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 OOOOOOO OOO)의 2007년 비과세감면 조사결과(OOOOOOOOO)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등기함에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2004.7.6.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안OO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27.까지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속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0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