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78 선고일 2008-07-28 조세심판원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공동명의로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세대분가 후 세대합가한 것은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장애인(OOOOO OO)인 최OO과 그 어머니인 단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7.6.4.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7년식 쏘나타,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6.5. 등록하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 및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6.25. 청구인 중 단OO이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번지 OOOOO OO OOOO호”에서 “경기도 OOO OOO OO OOOO번지 OOOOOOOOOO O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자 이 사건 자동차 등록지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그 취득가액(12,108,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7,1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당시 주소지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11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0.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청구인이 2007.6.25.부터 2008.1.15.까지세대를 분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2007년도 제2기분(2007.7.1.~2007.12.31)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을 2008.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2.27.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4.4.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이의신청을 하고,2008.4.1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4. 이 사건 심판청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 포함)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OOO OOOOO OO OOOO호”에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사용해오던 중 2007.6월경 아파트재개발로 인한 퇴거조치로 인해 “경기도 OOO 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최OO은 아파트재개발조합과의 매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머니인 단OO과 같은 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최OO은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단OO의 주민등록 이전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중 단OO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기 6일 전인 2007.5.30.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 OOO OOO호”에서 이 사건 자동차 취득·등록 당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최OO과 세대합가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2007.6.4.과 2007.6.5.에 각각 취득·등록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7.6.25. 청구인 중 단OO이 “경기도 OOO 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8.1.16. 다시 세대합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아파트 소유자인 최OO이 아파트재개발조합과의 매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동등록자인 단OO과 같은 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자동차세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청구인처럼 서로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공동등록인인 어머니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어머니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중 단OO이 2007.5.30.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최OO과 세대합가를 한 다음 2007.6.4.과 2007.6.5.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다가 2007.6.25. 단OO이 “경기도 OOO 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최OO과 세대분가를 한 사실과 그 후 단OO은 2007.11.1.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 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 최OO 또한 2008.1.16.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O O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청구인 중 단OO은 2007.5.24. 청구외 최OO과 “경기도 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임차기간: 2007.6.15.부터 24개월간, 보증금: 100,000,000원)을 체결한 후 2007.6.25.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확정일자(제7116호)를 받은 사실은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2007.5.30.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2007.6.4.과 2007.6.5.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6.25. 청구인중 단OO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아파트재개발로 인한 퇴거조치로 인해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인 최OO이 아파트재개발조합과의 매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동등록인인 단OO과 같은 날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함으로써 세대분가를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은 하나의 세대의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면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사후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 중 최OO이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보호자인 청구인 단OO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주민등록 등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07호, 2007.3.26. 참조), 청구인은 2007.5.30.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2007.6.4.과 2007.6.5.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7.6.25. 청구인 단OO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8.1.16.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