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74 선고일 2008-11-19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공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소유권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5.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6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5.3.17. OOO 등 3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OO세무서장이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공문(세원관리과-5543호, 2007.9.3.)에서 확인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15,88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조 제2항의 가산세(80%)를 가산한 취득세 11,371,750원, 농어촌특별세 694,930원, 합계 12,066,6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2.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7.12.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2008.2.13.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3.16. 이 건 토지를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 외 2인에게 매매를 성사시키고 매매대금 380,000,000원중 채무승계액 250,000,000원을 제외한 1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은 2003년부터 토지의 매도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하고 90,000,000원은 OOO의 기타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OOO가 2005.3.16. 이 건 토지를 OOO 외 2인에게 양도할 당시에 2005.2.22. 발부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는 OOO가 2005.3.16. 체결된 이 건 토지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OO세무서에서 2007.8.27. 작성된 전말서 5-2 내용 중에 청구인에게 2003.11.25.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서와 차용증을 제시한 것은 거짓진술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불복에 대한 역삼세무서의 이의신청결정서 제2007-108호의 내용 중에서 OOO는 2003년 6-7월경 이 건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11.25. OOOO 근저당 채무 20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때 받아야 하는 양도금액은 조진호로부터 매입한 토지가액과 OOOO 근저당 채무 200,000,000원 및 건축허가로 인한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진술은 거짓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3.11.25. 이 건 토지를 OOOO 근저당 채무 2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이 OO세무서에서 OOO에 대한 조사 후 작성한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2003.11.25.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4년 봄에 최소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약정하여 2005.3.17. 현소유자인 OOO 등3인에게 양도하였다고진술한 점,2004.11.25. 이 건 토지를 담보물건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3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점, 이 건 토지 매각대금 중 채무승계액 250,000,000원을제외하고 현금으로지급된 잔금 130,000,000원 중에서 채무 9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을 청구인이수령하여 연체된 이자 및 설계변경비로 모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당해 소유권을 OOO 등 3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 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에 의하여 중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지에 의한 토지에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5.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5.3.17. OOO 등 3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2007.9.3. OO세무서장이 OO시장에게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통보공문(세원관리과-5543호, 2007.9.3.)에서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2007.10.2.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3.11.25. 이 건 토지를 OOOO 근저당 채무 2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이 OO세무서에서 OOO에 대한 조사 후 작성한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2004.11.25.이 건 토지를 담보물건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3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점, 이 건 토지 매각대금 중 채무승계액 250,000,000원을제외하고 현금으로지급된 130,000,000원 중에서 채무 9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을 청구인이수령하여 연체된 이자 및 설계변경비로 모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있는 점, OO세무서장이 OO시장에게 통보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공문(세원관리과-5543호, 2007.9.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당해 소유권을 OOO 외 2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중가산세를 포함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19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