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71 선고일 2009-03-17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임대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토록 한 경우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5.3.3. 취득한 부산광역시 OO구 OO동 226-8번지 토지 845㎡상에 건축물 1,230.74㎡(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6.2.23.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2007.10.8.부터 2007.10.19.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407.64㎡(지상 3층 부분,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김OO에게 임대하여 “OOOOOOO OO OOOOO연수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79,847,036원)에서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25,805,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11,040원, 농어촌특별세 321,100원, 등록세 1,284,410원, 지방교육세 236,730원, 합계 5,053,2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부설 선교회에서 선교목적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4.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건축물을 OOOOO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7.1.19.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OOO OO OOOOO연수원”을 개원하였으나, 동 교육원에 등록한 신도가 아무도 없어 약 3개월간 휴업상태에 있다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뒤늦게 2007.10.15. 형식(서류)상 폐업을 하였는바, 위 OOOOO은 그 목적이 종교 고유목적인 교리연구 보급을 위한 선교활동이 핵심이고, 보조적으로 휴식시간에 잠시 웃음치료, 댄스 등을 하려고 계획한 종교 고유목적의 연수원이라 하겠고, 동 교육원에 등록한 신도가 없어 사실상 개원 휴업상태에 있다가 개원일에 소급하여 폐업한 이상 이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할 당시에는 원래 상태로 환원하여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과세요건이 소멸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23.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12.15. 김OO과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06.12.20.부터 2008.12.30.까지로 하고, 용도는 교육연구 및 학원으로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김OO은 2007.1.19. 쟁점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OOOO OO OOOOO연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10.1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OOO OO OOOOO연수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의 지부로서 그 주된 사업도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이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종교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없고,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 활동 또한 순수한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임대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토록 한 경우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시설·법인 또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6.2.23.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6.12.15. 청구인의 부목사인 김OO과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는 “교육연구 및 학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006.12.20.부터 2008.12.30”까지 약 2년으로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김OO은 2007.1.29. 쟁점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는 “OOOOOOO OO OOOOO연수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다가 이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07.10.15. 이를 폐업한 사실은 2007.10.15. 북부산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발급번호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2004.11.1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교육인적자원장관에게 등록된 “OOOOOOO”은 그 설립목적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질과 양식을 향상시켜 보람있는 시민으로 교육”하는데 있고, 주된 사업은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으로, 그 세부사업으로는 “평생교육 기반확립을 위한 조기교육사업,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사업,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야외교육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단체교육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가정교육사업, 지도자 발굴을 위한 지도자 양성사업, 국민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사업, 민주시민 사기 앙양을 위한 포상격려사업,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교육내용 추진 사업, 본원의 서비스장 등록상의 교육내용 추진 사업 등”이며, 이러한 사업보조를 위한 수익사업으로는 “민주시민 생활계도를 위한 출판보급 사업, 범국민 사회교육 참여를 위한 신탁 추진사업, 사회교육 진흥 지원을 위한 부대수익사업, 생활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사업, 본원의 서비스장 등록상의 수익사업 추진 사업 등”인 사실은 2004.11.18.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한국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을통하여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07.2.5. 김OO과의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무상 임대차 계약해지 증명서와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 등부 2008년 제OOO호, 2008.OOOO)에는 “김OO은 2006년 1월부터 청구인의 부목사로 재직하면서 2007년 1월부터는 약 3개월간 청구인 부설 OOO OO센터의 대표를 겸직하였고,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렸으나 등록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는바, 위 선교센터는 그 주목적이 종교교육 연구 보급을 위한 선교활동에 있고, 휴식시간에 잠시 동안 스포츠 댄스 등을 선교차원에서 가르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한 종교교육 목적을 위한 사교육기관으로, 김OO은 위 활동을 위한 형식상의 절차(사업자등록을 위한)로써 청구인의 담임목사로부터 2007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쟁점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위 선교센터로 사용하였으나, 쟁점 건축물은 선교센터 전용이 아니었고 청구인의 주일학교 등으로 사용을 겸했을 뿐 아니라 선교센터의 목적이 교회의 전도 등 활성화 목적이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임대차가 아니었고, 교육원에 등록한 성도가 없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개원 휴업상태에 있다가 개원일에 소급하여 폐업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5)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1호와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고(대법원2008.4.24. 선고 2008두693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가 취득 또는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 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종교단체가 취득 또는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 또는 등기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3년이란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6.2.23.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2006.12.15. 김OO과 2006.12.20.부터 2008.12.30.까지 2년 10일간 교육연구 및 학원용도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김OO은 2007.1.29. 관할 세무서장인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쟁점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한 “OOOOOOO OO OOOOO연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10.15. 이를 폐업하였는바, “한국OOOOO”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목적이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 보람있는 시민으로 교육”하는데 있고, 이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한 “평생교육 기반확립을 위한 조기교육사업,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사업,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야외교육사업 등”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건축물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 건축물을 무상임대한 2006.12.20.부터는 종교용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용에 공여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종교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