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5.11.18.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6. 청구외 OOO 등 3개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시공사(OOO 주식회사) 및 대리사무 수임자(주식회사 OOO)와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에는OOO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6.1.9. 대출취급수수료 450,000,000원을 OOO,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다.
(3) 청구인은 2005.11.18. 이 건 토지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6. 청구외 OOO 등 3개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시공사(OOO(주)) 및 대리사무 수임자(주식회사 OOO)와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인 OOO,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15,0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이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과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6.1.9. 대출취급수수료 450,000,000원을 OOO,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하였고, 대출금 15,000,000,000원중 13,500,000,000원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으로 송금되었음이 청구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