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57 선고일 2008-10-14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9.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OOO외 12필지 토지 9,9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1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2006.1.9. 신고하고 2006.2.8. 납부하였으며, 등록세 30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은 2006.1.9.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2.10.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대출취급수수료 450,0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취득가액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49,4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원, 등록세 12,830,400원, 지방교육세 2,386,080원, 합계 28,955,88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4.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대출취급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출은행에 대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여서 공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취득가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므로 공매의 경우 낙찰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도 대출취급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5.11.18. 이 건 토지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6. 청구외 OOO 등 3개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시공사(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대리사무 수임자) 등과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OOO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이 2006.1.6. 체결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대출금 15,000,000,000원 중에서 13,500,000,000원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주)로 송금되었음이 청구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대출실행수수료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18.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6. 청구외 OOO 등 3개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시공사(OOO 주식회사) 및 대리사무 수임자(주식회사 OOO)와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에는OOO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6.1.9. 대출취급수수료 450,000,000원을 OOO,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다.

(3) 청구인은 2005.11.18. 이 건 토지를 15,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6. 청구외 OOO 등 3개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시공사(OOO(주)) 및 대리사무 수임자(주식회사 OOO)와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인 OOO,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15,0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며 대출금리와 별도로 대출실행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이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과 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6.1.9. 대출취급수수료 450,000,000원을 OOO,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하였고, 대출금 15,000,000,000원중 13,500,000,000원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으로 송금되었음이 청구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