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와 법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이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와 법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이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외 (주)OOO의 2006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소유비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관계 기초현황 2006.6.14. 유상증자후 현황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OOO 본인, 대표이사 28,000 40.0 178,000 80.91 OOO 처남 12,000 17.14 12,000 5.45 OOO 상무이사 4,000 5.71 4,000 1.82 OOO 18,000 25.71 18,000 8.18 OOO 8,000 11.43 8,000 3.64 합계 70,000 100 220,000 100
(2) 청구외 한상국은 2001.2.28.부터 2002.6.20.까지 청구외 (주)OOO의 등기이사로, 2004.5.6.부터 현재까지는 감사 및 상무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중 OOO가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당해 규정의 문언상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은 청구외 (주)OOO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OOO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만 그 대표이사인 OOO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만이 기존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며, 이러한 과점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