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41 선고일 2008-09-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6.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 지하층 OOO호(건물 36.45㎡, 토지 31.36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7.10. 취득세 등 504,00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그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7.25.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2002.3.26. 이 사건 주택이 임의경매되는 과정에서 배당받은 금전으로는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2005.1.6.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답 1,41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1995.7.10.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2005.1.6.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이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1.2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4.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이 1995.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2005.1.6. 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및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7.10.19. 청구인에게 한 공매대행 내지 공매통지에 대하여 2008.4.15.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