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39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병원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3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청각장애 3급)인 아버지 청구외 홍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6년식 SM5,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고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6.12.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홍OO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10.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호”에서 “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8,472,7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6,440원, 등록세 1,116,100원, 합계 1,562,54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하고, 2008.2.1.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운행하던 중 아버지의 치매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병원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병원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바,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규정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또한 동 감면조례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는 하나 추징요건이 발생하였다면 30일 이내에 처분청에서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8.31. 장애인인 청구외 홍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공동명의인인 청구외 홍OO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10.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호”에서 “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하였고, 그 사유가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치료비 할인을 받기 위한 것에 있는 이상,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다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병원비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5조【감면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3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버지 청구외홍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청구외 홍OO이 2007.10.1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번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2.18.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호”로 이전하여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 및 청구외 홍OO은 치매, 폐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해 2007.8.16. 부산광역시 OOOO OOOO OOOO번지 소재의 “OOOOO병원”에 입원하여 이의신청 당시까지 가료중이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홍OO의 주민등록정보,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 OOOOO병원(담당의사 고OO)이 발급한 청구외 홍OO의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8.31. 청구외 홍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0.10.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홍OO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병원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 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5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50조의2제3항,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할 것으로, 청구인은 세대분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홍OO의 세대분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