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37 선고일 2008-10-02 조세심판원

[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1993.10.21.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침구류 도,소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OOOOOO번지로 하여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종전법인”이라 한다)이2001.12.4.상법 제520조의2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으로 등기되었으나,2002.9.28.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상호와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등으로 변경등기한후,2003.7.9.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증가하는 증자등기(이하 “이 건 증자등기”라 한다)를 필하면서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2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의 설립일을 회사계속등기일인 2002.9.28.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한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한 등기로보아 이 건 증자등기의 자본금 증가액 25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1호의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등록세 2,400,000원,지방교육세440,000원 합계 2,840,000원(가산세 포함)을청구인에게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의신청을 하여 2008.1.1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의 개념에실질적인 설립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며,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의 연속성의 유무로 법인의 설립일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동 규정의 법인의 설립은 상법에서규정한 설립등기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회사계속 등기일을설립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을2002.9.28.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상호와 본점,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한 사실 등을 볼때, 이는 청구외 종전법인과는 경제적 실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계속등기일이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한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등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목적사업 등을 변경 등기하고 증자등기를 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한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지방세법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상법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5)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종전법인은 1993.10.2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로, 목적사업을건축자재 도,소매업, 침구류 도,소매업, 주방용품도,소매업, 섬유류 및 프라스틱 제품 무역업, 각호에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1.12.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2002.9.28. 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으로, 본점소재지를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 OOOO로,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등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진 전부를 변경한 후, 2003.7.9.이 건 증자등기를한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판단된다. (3)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으로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청구외 종전법인을2002.9.28.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등 임원진 전부와 목적사업 대부분을 변경한 사실을볼 때,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청구외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대부분의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함으로써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인2002.9.28.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5년 이내인2003.7.9.청구인이필한 이 건 증자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한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