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는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는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5.26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O번지 임야 793㎡, OOO O OOOOO번지 임야 1,323㎡, OOO O OOOOO번지 임야 463㎡, 합계 2,579㎡(이하 “OO구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200,000원, 등록세 72,000,000원, 지방교육세 14,400,000원, 합계 165,600,000원을 2006.6.7 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06.6.5 서울특별시 OOO OOO OOO번지 대지 11,009.3㎡(이하 “OO구분 토지”라 하고 OO구분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2,987,654,6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9,753,090원, 농어촌특별세 65,975,300원, 등록세 659,753,090원, 지방교육세 131,950,610원, 합계 1,517,432,090원을 2006.7.5 OO구청장에게신고납부하였다. 나.2007.11.13 OO구 세무담당공무원의 세무조사에서 대출취급수수료와 부동산신탁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OO구청장은OO구분 토지에 대한 대출수수료비용329,876,546원과 부동산신탁수수료 74,880,000원의 OO구 안분금액 60,668,103원을 합한390,544,649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같은 법제121조제1항, 제15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0,671,220원, 농어촌특별세 859,180원, 등록세 10,671,220원, 지방교육세 1,978,010원 합계 24,179,6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6 부과고지하고, OO구청장은 OO구의 과세자료 통보(OO구 세무1과-378, 2008.1.14)를 근거로 OO구분 토지에 대한 신탁수수료 안분비용14,211,897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같은 법 제121조제1항, 제15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391,710원, 농어촌특별세 31,260원, 등록세 394,360원, 지방교육세 73,170원 합계 890,500원(가산세 포함)을 2008.2.4 부과고지하였으나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⑶지방세법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⑷ 지방세법 제157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⑸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의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⑻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법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