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법인의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을 실질적인 새로운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요지] 종전법인의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을 실질적인 새로운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레
[참조결정] 조심2008지02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이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① 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시행령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종전법인인 (주)OOOO은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O OOOOO OOOOO번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보험 법인 대리점업,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하여 1998.6.26.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나) 그 후 종전법인은 2004.3.24.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법인명을 (주)OO로 변경하였다가 2004.4.22. 법인명을 다시 (주)OO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관리·분양·매매 및 임대업, 대지조성사업, 부동산컨설팅 및 조사용역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O OOOOOOO OOOO O층으로, 종전법인의 해산으로 말소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를 OOO, OOO, OOO, OOO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고, 2005.2.16. 사업의 종류 및 종목을 건설, 서비스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개발컨설팅업으로 하여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다음 2005.1.10.부터 2007.2.16.까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는 점,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없었지만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됨으로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과세 취지에 따라 이러한 인수행위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합당하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계속등기한 경우는 그 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으로, 2003.12.3. 해산등기된 종전법인이 2004.3.24.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법인명을 변경한 후 2004.4.22. 목적사업과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 등을 변경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초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인의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인 2004.3.24. 대도시내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5.1.10.부터 2007.2.16.까지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2008지274, 2008.7.25. 참조).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2.4. 처분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계획예고 공고(공고 제2006-825호)에 의하여 OOO OOO OOO OOO OOOOO 일원(면적 0.064㎢)에 대한 주택부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권을 (주)OOOO로부터 승계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2.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OO)한 다음 2007.10.25. (주)OOOO과 OOO OOO OOOO OOO OOOOO번지외 OOO필지상의 OO OOO OO O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05.1.3.부터 2007.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10.부터 2007.2.16.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하겠고,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당시인 2005.1.3.부터 2007.2.16.까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완료된 후인 2007.2.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로 보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3.24.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1.3.부터 2007.2.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