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곧바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곧바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892,760원, 농어촌특별세 502,540원, 합계 7,39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11.22. 울산광역시 OO OOO OOOOO번지 대지 262.6㎡와 그 지상 건축물 2개동 2,30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84,000,000원에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중 2층(건축물 192.0394㎡,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던 청구외 고OO은 2004.12.23. 관할 경찰서의 단속에서 유흥접객원 알선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사유로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05.2.7.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처분청은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1.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노래방의 취득가액 57,108,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일반세율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6,892,760원, 농어촌특별세 502,540원, 합계 7,395,3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8.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제112조2 (적용세율)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4)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5)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식품위생법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2) 처분청은 2005.2.7.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노래방의 업주이었던 청구외 고OO에게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08.1.8. 이러한 행정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300.1㎡중 이 사건 노래방 면적 192.0394㎡의 비율(8.3492%)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중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노래방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관리대장상에서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은 전용면적이 117㎡이고 6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7.25. 최초로 청구외 천OO이 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신고를 하였다가 2003.12.15. 영업자가 청구외 고OO으로 변경되었고, 2006.8.10. 다시 영업자가 정애정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도 OOO노래연습장으로 변경되었고, 2007.8.27. 다시 영업자가 최OO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도 OO노래연습장으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노래방은 2003.2.6. 주류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4.8.11.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05.2.7. 접대부 알선이라는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5.12.5. 청소년실외 청소년 출입을 이유로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06.1.17. 및 2006.6.14. 2회에 걸쳐 주류반입 묵인을 이유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5)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제4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노래방의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5.2.7.의 행정처분 이외에는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일반적인 유흥주점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이 사건 노래방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설치 운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업태 위반행위를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7)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 참조) (7)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은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이라 할 것이고,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영업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목적이고,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와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르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일시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해 노래연습장이 실체관계에 비추어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또는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영업장중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곧바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고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없다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중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노래방을 유흥주점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