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쟁점법인은 2001.9.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한 후, 2004.12.13.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2.6.14.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외 재단법인 OOOOOOOOOO에서 이 건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2000가합90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이 있었으며,청구인은 2007.4.11. 이 건 쟁점법인과 이 건 토지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4.12. 동 무상증여계약에 대한 인증(법무법인 중앙)을 받았으며, 2007.7.18. 처분청에 동 무상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대법원 2004.11.25.선고 2003두13342)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증여자인 이 건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2007.4.11. 이 건 쟁점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서에서 입증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도 못하는 이상, 청구인은 2007.4.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