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311 선고일 2008-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1445601332583)으로 발송한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7.6.22청구인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9.2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12.6 경기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