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처분청이 2008.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511,280원, 농어촌특별세 904,200원, 등록세 11,587,730원, 지방교육세 2,153,140원, 합계 26,156,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2.10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OO번지 대지 2,269.3㎡와 같은 시 OO OOO OOOOOOO번지 대지 2,07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5.12.15 대구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2005타경54609)에 참가하여 14,500,000,000원에 낙찰받은 후 2006.2.10 경매금액과 지연납부이자107,480,575원을 포함한14,607,480,5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2,149,610원과 지방교육세 58,429,920원, 합계 350,579,530원은 2006.2.10에,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149,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214,960원, 합계 321,364,570원은 2006.2.17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대구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OOO 외1인)의 세무조사(기간 2007.10.4~2007.10.10)에서 2005.12.21과 2005.12.30 청구인이 부담한 이 건 토지 전소유자의 은행채무변제액 2,355,945,313원(원금 1,936,304,521원, 이자 392,640,792원)과 이 건 토지구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은행대출수수료 등 411,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누락된은행채무변제액과 은행대출수수료를 합한 2,766,945,3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은행채무변제액과 은행대출수수료는 이 건토지의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이 전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3.31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⑶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