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290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다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은 2006.2.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청구외 고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6년식 토스카, 배기량 1993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6.6.30. 조례 제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고OO이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6.10.11. “경기도 OOO OOO OO번지”에서 “경기도 OOO OOO 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8,571,2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2,910원, 등록세 1,207,310원, 합계 1,690,22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하고, 2008.1.2.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27. 이 사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장애인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가정형편과 감면조례 규정에 대한 무지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는 하나 종전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있음에도 단지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사유로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2. 청구외 고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6.10.11.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고OO이 “경기도 OOO OOO OO번지”에서 “경기도 OOO OOO OOO번지”로 세대분가를 하였고, 그 사유가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에 있는 이상,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다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애인인 청구인은 2006.6.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청구외 고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청구외 고OO이 2006.10.1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OOO OOO OOO번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0.22.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번지”로 이전하여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고OO의 주민등록표(초본)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2.2. 청구외 고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6.10.11.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고OO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가정형편이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 감면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장애인인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다거나 사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