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용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세 되는 것임
[요지] 유흥주점용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세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이 2007.12.4 경기도 OOO OOOO OOO OOO번지OOOOOOOOO지하2층 건축물 1,734.52㎡와 동 부속토지 1,875.2㎡에서 2007.5.3부터 청구외 전OO(경기도 OOO OOO OOOOO OOO 거주)이 유흥주점(허가번호OOO호 룸살롱, 허가일 2002.12.5)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건축물 7.64㎡, 토지 1.3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한 후 2007.12.12 청구인의 대리인(법무사 김OO)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 부동산을 지분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0,000원, 등록세 760,000원, 지방교육세 152,000원, 합계 5,092,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⑵ 지방세법 제112조의 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