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함
[요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9.22.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납부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판결에 의해 취득할 당시 이 건부동산에 위치한 OOO유흥주점(이하 이 건 유흥주점 이라 한다)은 룸이 4개만 운영되었고 나머지 룸 1개는 유흥접객원 등의 대기실로 이용되었음이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청구외 OOO이 2006.11.18.부터 2007.10.8. 폐업일까지 작성한 일일매출장부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 4개의 면적도 49.92㎡로 영업장면적 132.23㎡의 37.75%에 불과하므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50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9.22. 취득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OOO유흥주점은 2007.10.8.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10.25. 재개발사업 참여업체인 청구외 OOOOOOOO(주)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부동산 주변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준비과정에 해당하는것이고, 지방세 심사결정(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49호,2006.4.24.)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한 것은 기존 건물철거를위한 준비과정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결정을 하였으며,2007.12.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7.12.31. 개정)
(2)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1) 청구인은 2007.9.22. 서울특별시 OOO OOO OO번지 토지(208.3㎡)와 건축물(연면적:132.23㎡)을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7.9.27. 그시가표준액 1,402,883,3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154,317,16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7.11.2.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중과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면서 2007.11.2.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7.12.24. 기각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7.6.1.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강OO외 1인)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복명한 출장복명서에 룸 5개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5명이 상주하며 영업형태가 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복명하였고, 2007.9.2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7.10.8. 이 건 유흥주점을 폐업하였음이 폐업신고(보건위생과-18353, 2007.10.8.)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는 2007.9.22.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9.27. 처분청에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하였고 2007.10.8.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보건소에 폐업신고(보건위생과-18353, 2007.10.8.)를 하였으나 2007.6.1. 처분청의 세무공무원(OOO외 1인)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은 영업면적이 132.23㎡이고, 부속토지면적이 208.3㎡이며 룸 5개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5명이 상주하며 영업형태가 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복명한 사실과 2007.10.8. 유흥주점을 폐업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룸 1개를 대기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대기실로 이용된다는 룸의 형태나 외양이 객실로 사용되는 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영업주가 객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객실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9.22. 취득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OOO유흥주점은 2007.10.8.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2007.10.25. 재개발사업 참여업체인 청구외 OOOOOOOO(주)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부동산 주변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한 것은 기존 건물철거를 위한 준비과정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결정을 하였으며, 2007.12.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규정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취득세는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9.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는 단서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12.31.개정되고 2008.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를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149호,2006.4.24.)은청구인이 주상복합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 내에 소재한 유흥주점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재개발사업 참여업체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서 유사한 사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한 것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