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1) 처분청은 과세권자가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그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대법원 1992.OOOOOO 선고 92OOOOOO 판결 참조) 주장하나, 대법원 1992.OOOOOO 선고 92OOOOOO 판결을 참조하여 판결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1998.OOOOO 선고 97OOOOO 판결)에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또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통상 수령인의 서명이 있을 터인데 수령인의 서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소유하는 짐을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남겨 놓은 채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주소지와 연락을 취한 경우로서 당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는 납세자가 납세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파트는 빈집이어도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비를 수령하는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와 독립된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수령하는 업무만 할 뿐 입주자의 우편물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곳이고,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서 및 각종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 및 그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99.5.11. 경상북도 OO군 OO리 383-4번지 OOOO아파트 101동 401호에 전입한 후1999.10.7.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9.10.20.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은 이 건 아파트의 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은 2000.1.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경감 받고 이건 아파트를 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0.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8.1. 이건 아파트가 60일이 경과하여 이전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경감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시부과하고 2003.8.6.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3.10.20.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7.8.31. 위 등록세 등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그 독촉장을 주민등록지로 송달할 당시에 질병 치료의 사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연중 계속 입원하지 않고 특정기간(53일)동안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소유하는 짐을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남겨 놓은 채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주소지와 연락을 취한 사실이 관리비 송금 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달리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의신청을 당초 고지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1) 구 지방세법(2003.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29>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개정 1978.1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개정 1974.12.27, 1981.12.31> [본조신설 1962.12.29]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제74조 (심사청구) ①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2) 구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OO OOO 선고 97OOOOO 판결 참조).
(3)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3.8. 수독촉분 등기우편부 및 우편물 발송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은2003.8.6.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지를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383-4 OOOO(아) 101동 401호로 하여등기우편(등기번호 1OOOOOOOOOOOO)으로 발송하였으나,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아니하자2003.10.20. 위 송달지로 취득세 등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등기번호 1OOOO)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고,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에서는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 및 그 독촉장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처분청이 제출한반송고지서반송일자별내역서(기간: 2003.6.11.~2003.11.26.)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주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행하는공시송달내역서(공시송달일자: 2003.6.1.~2003.12.)에서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수령인의 서명이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청구인은 OO아파트관리사무실이 2008.1.8.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OO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우편물 등에 대한 수취 및 보관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임대인최OO이 2007.9.30. 확인한 실제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이OO가 2002.8.~2003.8. 임대차계약(주소지: 경기도 OO시 OO동 232-11번지 3층,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체결하고 지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곤란한 청구인과 함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임대인 최OO가2007.9.30. 확인한 실제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이OO가 2003.9.~2004.9. 임대차계약(주소지: 경기도 OO시 OO동 727-16번지 B01, 전세보증금: 1500만원)을 체결하고 지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곤란한 청구인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O요양시설 OOOOO원장이 2007.9.12. 발행한 입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을 OOOOOO로 하여2000.6.29.부터 2001.8.13.까지 입원하고, 2006.4.24.부터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의료법인 의료재단 OO병원이 2007.9.14. 발행한 입원 확인서에 의하면,청구인은병명을 OOOO증으로 하여2003.4.15.~2003.6.7., 2005.4.28.~2005.8.30. 및 2005.11.30.~2006.4.8. 세 차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농협중앙회 OO역지점이 2002.11.5. 발행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는 분을 OO아파트관리사무소로 하여 관리비 11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지방법원 판결문(2002가소OOOOOO 변론종결: 2002.OOOOOO 판결선고: 2002.OOOOOO)에서는 원고 최OO의 주소가 OO시 OO동 232-11번지 3층으로 되어 있고,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2003년 11월 및 12월, 2004년 2월 도시가스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이OO의 주소가 “OO동 727-16 단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할 당시에 청구인은 등기우편 송달지인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383-4 OOOO(아) 101동 401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자료들은 시기적으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그 독촉장을 등기발송한 시점인 2003.8.6.과 2003.10.22. 경에 등기발송지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5.11.~2006.4.27.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383-4 OOOO(아) 101동 401호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처분청이 제출한 반송고지서반송일자별내역서(기간: 2003.6.11.~2003.11.26.) 및 공시송달내역서(공시송달일자: 2003.6.1.~2003.12.)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반송고지서 내역과 공시송달 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한국전력공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용계약자 조회 확인 결과 알림[OO지(고)83101-OOO 2008.OOOOO]문서에 의하면,경기도 OO시 OO동 232-11번지 3층에 사용계약자 전산확인 결과 2002.8.~2003.8. 최OO(청구인)과 이OO 명의로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OOO도시가스OOO고객센타가 처분청에 제출한 공공요금 사용계약자 조회의뢰(OO22008-29 2008.8.2.)문서에 의하면경기도 OO시 OO동 232-11번지 3층에 최OO과 이OO의 2002.8.~2003.8. 가스요금 사용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 및 그 독촉장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로서 등기우송 당시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07.10.11. 서울특별시장에게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07.12.24. 위 이의신청에 대한서울특별시장의각하결정서를 통보받은 후, 2008.3.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