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268 선고일 2008-07-28 조세심판원

[요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은 2007.5.4. 그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공동명의로 승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O, 2007년식 스타렉스, 배기량 2,497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16.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OOOOO 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자 그 취득가액(17,38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040원, 등록세 1,057,620원, 합계 1,480,6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2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하고 2008.3.3.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운행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외 김OO이 청구인과 같이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여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또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5.4. 이 사건 자동차를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7.16.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의 추징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조례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4.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다가 2007.7.16.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OOOOO 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청구외 이정우 소유의 OOOOO OO OOO OOO번지소재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기간은 2006.11.19.부터 2008.11.19.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0,000원에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11.20. 위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과 2006.11.13. 청구외 이정우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7.5.4.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7.16.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거주지의 임대보증금 문제로 인해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 감면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8-96호, 2008.1.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