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요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7.5.4.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다가 2007.7.16.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OOOOO 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청구인은 청구외 이정우 소유의 OOOOO OO OOO OOO번지소재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기간은 2006.11.19.부터 2008.11.19.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0,000원에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11.20. 위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과 2006.11.13. 청구외 이정우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7.5.4. 배우자인 청구외 김OO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7.16.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거주지의 임대보증금 문제로 인해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 감면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8-96호, 2008.1.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