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등재한 것을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명의를 도용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등재한 것을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외 좌OO은 청구외 정OO의 남편으로서 처인 정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청구외 정OO를 등재하고 나서 그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정OO의 인감증명서도 청구외 좌OO이 발급받아 첨부한 것이므로, 정OO 명의의 주식 3,000주(10%)는 청구외 좌OO이 실소유자이고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06.10.2. 이전인 2006.8.27.청구외 정OO와 좌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2006.9.25.발급된청구외 정OO와 좌OO의인감증명서와 청구외 좌OO과의 차용증 및 2006.3.16.50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등을 주식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차용증 및 은행거래내역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정OO가 직접 거래한 자료도 아니고 인감증명서도 그 무렵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정OO의 주식거래사실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 좌OO이 처인 정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9. 12. 31. 개정)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송병욱외 1인)이 2007.11.1.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11.10. 주주인 청구외 좌OO으로부터 12,300주(41%)를 취득하고 청구외 정OO로부터 3,000주(10%)를 취득하여 당초 지분이 49%에서 100%로 증가하였고, 청구인은 주식취득의 입증자료로 2006.3.16. 작성된 청구외 좌OO과의 차용증(차용금 500,000,000원) 및 청구외 좌OO이 500,00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을 증명하는 좌OO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좌OO과 정OO의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2006.11.10.로 기재하였다가 다시2007.11.30.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에 양도일자를 2006.8.27.로 하여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청구인은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49%)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2006.11.10.청구외 좌OO으로부터 12,300주(41%)를 취득하고, 청구외 정OO로부터3,000주(10%)를 취득하여 지분이 당초 49%(30,000주 중15,300주 소유)에서 100%(30,000주 전부 소유)로 증가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2006년사업년도(2006.7.25.-2006.12.31,개업일2006.7.25.)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좌OO은 외사촌간으로 둘 사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청구외 정OO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정OO로부터 취득한 이 건 주식 3,000주(10%)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3)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06.10.2. 이전인 2006.8.27.청구외 정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일이 2006.8.27.인 청구인과 청구외 좌OO과의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와 2006.8.27.인 청구인과 청구외 정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2007.11.30. 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일을 2006.11.10.에서 2006.8.27.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07.11.1.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인 2007.11.30. 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때에 이 건 주식의 양도일을 2006.11.10.에서 2006.8.27.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미루어 보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또한, 청구인은 2006.8.27.청구외 정OO과 청구외 좌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2006.9.25.발급된청구외 정OO와 좌OO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외 좌OO과의 차용증 및 2006.3.16. 50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외 좌OO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거래내역명세서등을 주식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차용증 및 거래내역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좌OO이 주식을 직접 거래한 자료도 아니고 인감증명서도 그 무렵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정OO 및 좌OO과의 주식거래사실의 입증자료로 볼 수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청구인은 청구외 좌OO이 처인 정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좌OO이 처인 정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OO를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주식양도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