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업문제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업문제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라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7.6.5.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9.11. 청구인 중 이OOO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11.12.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판단된다. (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다. (5)청구인의 경우 2007.6.8. 대구광역시 OOO호를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07.9.11. 청구인중 이OOO이 경상북도 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취업문제 등의 사유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