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참가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토지를 초과 취득하였다가 추가 참가업체에게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참가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토지를 초과 취득하였다가 추가 참가업체에게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3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장인 OOOO의 순자산가액 324,476,378원에 미달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7.10.23.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서 발행주식수를 10,000주로, 자본총액을 1억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7.11.13. 증자등기를 하면서 자본총액을 3억 5천만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2007.11.15.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 현재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OO과 관련한 사업일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양수 대가로 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양수 당시 청구외 OOO의 결산서상 자산총액은 1,079,449,862원이고, 부채총액은 754,973,484원으로서 순자산총액은 324,476,378원임을 결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7.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를 하여 2007.12.6.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2007.11.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신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O의 장부상의 가액인 648,790,645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4) 2007.12.24. 당시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7,500주(50%), 청구외 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 등기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당시(2007.10.23.)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OO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업양수도 이전에 다시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OOOO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양수도일(2007.11.15.)을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자본금 증자 이후에도 청구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출자액이 175백만원으로서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OO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추가로 OOOO의 제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수정 제무제표상에서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299,286,398원으로 여전히 자본금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이 토지가 435,600,000원으로서 수정된 장부상의 토지가액 297,000,000원을 정당한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