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로 부터 2년 동안 직접 사용한 사실이 전력사용량,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요지] 취득일로 부터 2년 동안 직접 사용한 사실이 전력사용량,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720,000원, 농어촌특별세 341,000원, 등록세 5,580,000원, 지방교육세 1,023,000원, 합계 10,66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4.11.16. OOOO OOO OOO OO OOOOO번지소재 공장용 건축물 344㎡(부속토지 941㎡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데 대하여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 칙 제33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중등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9.16.OOOO OOO OOO OOOOOOOO번지를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의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4.10.6. 사업자등록을 하고,2004.1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공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2006.11.27. 매각함에 따라 2007.9.10. 기 과세면제 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2004.12.31.까지 적용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05.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규정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3조제6항에서 이 법 중 등록세·취득세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4.11.16.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의 월별(’04.9~’07.3월분) 전력사용량 공문〔영천지(요) 82214-457호, ’07.7.13〕, 법인장부 등에서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2004.11.16.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2006.11.27.매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과세면제 받은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