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결정서 수령후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256 선고일 2008-07-09 조세심판원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OOO OOO OOOOO번지 대지 632.7㎡ 및 그 지상 상가주택 지하1층 내지 지상 4층 건축물 연면적 1,170.8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4층 주택(건축물 107.2㎡, 부속토지 58.2㎡,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51,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560원, 도시계획세 76,500원, 공동시설세 10,800원, 지방교육세 8,700원, 합계 139,560원을 2분의1(재산세 21,780원, 도시계획세 38,250, 공동시설세 5,400원, 지방교육세4,350원, 합계 69,780원)로 나누어 2007.7.19.과 2007.9.14.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9.17.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7.10.10.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10.17.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7.11.5.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1.28.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12.6.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2008.2.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개정 2008.2.29>)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5.12.31, 2008.2.29>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51,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139,560원을 2분의1로 나누어 2007.7.19.과 2007.9.5. 각각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9.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이 2007.10.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07.11.5.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1.28.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서를 2007.12.6. 수령한 한 사실을 제출된 국내등기 종적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