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시행자에 수용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농지가 사실상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함
[요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시행자에 수용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농지가 사실상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4)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 2006.11.3.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 OOO OOO OO 280,120㎡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이 건 사업지구에 대한실시계획 승인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3호)가 있었고, 이 건 사업지구개발사업 공사시행자인 진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2007.8. 개발사업시행자인청구인에게 착수년월일을 2007.8.9.로 하는 이 건 사업지구 개발사업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2007.9.6.처분청이 이 건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 하였고,2007.10.1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007.2월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한국토지공사부산·진해사업단장이 이 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2007.3.31까지 농작물 수확완료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2007.6월부터는 일체의 경작행위를금지하는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한 사실 등을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 건 쟁점토지는 2006.11.3. 구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고시 제2006-43호)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구역내의 토지 중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보안림의 지정 해제 등의고시 및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인 2006.11.3. 이후부터는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는 공사착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하더라도 농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농지 등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다.
(3) 더구나, 2007년 2월 청구인의 부산·진해사업단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2007.3.31까지 농작물 수확완료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2007년 6월부터는 일체의 경작행위가 금지된다는 경작금지 안내문 푯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10.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6급 OOO외 1명)의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쟁점토지 주위에서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 OOO(OOOO OOO OOO 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OOO OO)는 청구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는 2006년도 12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도시계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