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인정고시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인정고시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1) 청구인은 2001.6.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O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용 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OOOOOO OOOOO번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498.45㎡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주)OOOOOO의 임대차보증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1.10.26. “서울특별시OOOO OOOOO OOO번지”에서 “서울특별시OOOO OOOOO 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07.6.18.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OOO OOO OOOOO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연월일 2006.1.1)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OOOOOO은 2001.6.20.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6.3.22.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OOO OOO OOOOO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지점)을 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과 사업자등록증, 청구외 (주)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한편,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기도 OOOOOO, OOO, OOO OO을 2004.8.3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06.12.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김포OOOO OOOOOO을 승인 고시(고시 제OOOOOOOO호)하였다.
(4) 청구인은 김포OOOO OOOOOO 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번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 수용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주)OOOOOO이 위 사업고시지구 내 청구인 소유의 수용 부동산을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고시지구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