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7. OOOOO OO OOO OOOO번지(토지: 10,318㎡,건축물:47,359.4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주)로부터150,00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중에서 부가가치세5,533,924,913원을 공제한 144,466,075,0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2006.12.27.(최초신고)과2007.1.17.(수정신고)에 취득세2,889,321,500원, 농어촌특별세 288,932,150원,등록세2,889,321,500원, 지방교육세 577,864,300원 합계 6,645,439,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5,983,200,000원(이하 이 건 수수료 라고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족신고한 5,983,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 제131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012,740원,농어촌특별세13,163,040, 등록세 155,012,740원, 지방교육세28,609,260원, 합계 351,797,7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97누10178판결)이다.
(2) 청구인의 경우 2006.12.27. (주)OOOO은행 등을 대주로 하여 이 건 1차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14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OOOO은행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1.29. OOOO은행 등의 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잔여대출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비용인 취급수수료 및 소정의 참가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6.12.27.이 건 수수료 중 14,200,000원은 OOOOO(주)에 지급하고,5,969,000,000원은 약정서상 대리사무자인 OOOOOO(주)에 선급하였고2007.1.29.OOOOOO(주)가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주)OOOO은행 대출채권 등의양수인에게 참가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2006.12.27.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청구외 (주)OOOO은행, OOOOO(주)을 대주로 하고,OOOOOO(주)을 대리사무자로 하는 이 건 1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주)OOOO은행 등은 청구인에게142,0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이 건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인 청구외 (주)OOOO은행 등 대주의 대출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07.1.29. 대주의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발행과 유동화하지 않은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은 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는 자에게 소정의 대출참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은 2006.12.27. 이 건 수수료 중 14,200,000원은 OOOOO(주)에 지급하고, 5,969,000,000원은 약정서상 대리사무자인 OOOOOO(주)에 선급하였다가, 2007.1.29. OOOOOO(주)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양수인인 청구외 OOOO은행 등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27. OOOOOO(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12.10. 이 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6.12.27. (주)OOOO은행 등을 대주로 하여 이 건 1차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14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1차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OOOO은행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1.29. (주)OOOO은행 등의 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잔여 대출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비용인 취급수수료 및 소정의 참가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6.12.27. 이 건수수료 중 14,200,000원은 OOOOO(주)에 지급하고,5,969,000,000원은 약정서상 대리사무자인 OOOOOO(주)에 선급하였다가, 2007.1.29. OOOOOO(주)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양수인인 청구외 OOOO은행 등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손익계산서(2006.1.1.-12.31.)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급수수료로 5,992,128,4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수수료가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되었다고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융비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지급원인도 1차대출약정서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시 누락된 이 건 수수료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등의양수인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한 이 건 수수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적법한 것이라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