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등록세가 추징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등록세가 추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의1【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5.5.7. 청구외 이OO(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청구인의 父)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OOOOOOO, 2005년식 OOO, 배기량 1998cc)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였다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5.7.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OOO OOOOOO번지 OOOO타운 OOOO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07.5.8. 종전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북구 OOO OOOOOOOO OOOO 1L OOOO주공아파트 OOOO OOOOO”로 이전함으로써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의 주소이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OO가 세대주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OOO OOOOOOOO OOOO 1L OOOO주공아파트 OOOO OOOOO”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OOO OOOOOO번지 OOOO타운 OOOO OOOOO”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7.5.7. 변경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청구인의 전입신고서상 위임장란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전입신고를 신고인인 청구외 이OO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날인을 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전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5.5.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외 이OO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5.7.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OOO OOOOOO번지 OOOO타운 OOOO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고, 2007.5.7. 청구외 이OO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청구인의 전입신고서상 위임장란에 신고인인 이OO에게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위임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날인을 한 이상, 그 기간이 단 1일에 불가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분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의사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청구외 이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세대분가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