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08지0202 선고일 2008-06-30 조세심판원

[요지] 상가 건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OOO번지 외 1필지의 토지 383.8㎡상에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1,064.3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2.14. 취득가액 523,752,7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75,050원, 농어촌특별세 1,047,500원, 등록세 4,190,020원, 지방교육세 838,000원, 합계 16,550,57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5.2.15. 취득세 등은 2005.9.3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위 신고가액 523,752,73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53,013,098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229,260,3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638,450원, 농어촌특별세 504,370원, 등록세 2,662,520원, 지방교육세 495,810원, 합계 10,301,15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30. 기각결정을 받고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획일적으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의 신고가액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세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 등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특히, 과세관청이 마땅히 확인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조항과도 배치되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하겠으며, 백번 양보해서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면 최소한 청구인이 제출한 총공사비에서 법인장부상에서 입증되는 금액과 법인장부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설계비·감리비 등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된다.

(2)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건축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도급계약서상 도급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오던 일반적인 세법해석의 관행을 어기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개인간의 거래시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시가표준액 보다 작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단지 건축주가 개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도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OO사무소 김OO에게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 건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12.과 2003.6.27. 청구외 OOOOO사무소(건축사 김OO)와 건축물의 설계계약 및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03.6.27.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정OO)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2005.2.4.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5.2.14. 신축비용 523,752,7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53,013,098원에 미달하므로 2007.6.10.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29,260,3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실제신축비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정OO)와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OO사무소(건축사 김OO) 등과 계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